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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권 침해 배상하라"

손석민

입력 : 2004.06.06 19:58|수정 : 2004.06.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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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버리고 다른 여성과 결혼한 남성에게 법원이 정조권 침해를 인정해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속여 1년 넘게 동거하다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A씨에게 "결혼의사가 희박해진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성관계를 맺다가 결국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정조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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