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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수 사기' 종교단체 간부 유죄확정

이종훈

입력 : 2004.06.06 11:31


대법원 2부는 지하수를 생명수라 속여 신도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신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종교단체 송모 간부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도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신도 이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모씨 등 중견간부 3명에게도 징역 2년에서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열흘간 피해자 이씨를 감금하고 구타해 숨지게 했고 지하수를 생명수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