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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사고 부모 책임 크다"

이대욱

입력 : 2004.06.05 19:35|수정 : 2004.06.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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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 고등법원은 검도장 수련회에 갔다가 물놀이도중 숨진 8살 이모군의 부모가 검도장측과 강원도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숨진 이군과 부모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사전에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충분히 시키지 않았고 초등학교 2학년인 이군도 위험한 곳을 피했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검도장과 홍천군은 40%의 책임만 지고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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