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중 폭행 혐의를 받고있는 현직 판사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경찰이
검찰에 건의했습니다. 아무리 판사라도 법대로 하겠다는 경찰과 버티는 판사. 공을
넘겨받은 검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5일 새벽, 서울의 한 경찰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온 술취한 30대 남자 2명이 대기실에 앉아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사람은 현직판사인 39살 곽
모씨.
곽 판사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불법연행이라며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폭행당한
경찰 : 한 분이 저를 이마로 입술을 받고 오른손으로 안면 한 대 때린거죠.]
그러나 만취상태였던 곽 판사는 상관인 부장판사의 신원보증으로 일단 집으로 돌아갔고, 오늘(4일)까지 세차례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곽 판사는 오히려 당시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인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대해 경찰은 곽
판사가 판사의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담당
경찰 : 아무리 자진출석을 요구해도 안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강제로 조서를 받겠다는 것이죠.]
판사가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 경찰이 무리한 것인지 공방전의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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