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조사하던 공적자금비리 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국세심판원 직원 42살 이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자신이 조사하던 쌍용양회 김모 상무로부터 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현금 3천만원을 받는 등 쌍용 계열사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와 또다른 뇌물 수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