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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 전 의원에 2년6월 구형

정성엽

입력 : 2004.06.04 15:5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롯데 등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원길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데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중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만큼 처벌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1년과 2002년, 롯데와 하이테크하우징에서 영수증 처리없이 1억원을 받고,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한화갑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