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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성인식 프로그램 개발

손석민

입력 : 2004.06.04 15:42


대검찰청은 신문조서 등 수사서류를 음성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달부터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입력 속도는 타자 1급 자격증 소지자 수준인 분당 600에서 800타 정도로 빠르고 오타도 100타당 8타 정도여서 수작업보다 뛰어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검사나 수사관 등 검찰청 직원만이 음성을 입력할 수 있으며 피의자와의 쌍방향 음성인식은 2007년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