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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고 교사 선거법 위반 기소

심석태

입력 : 2004.06.04 10:5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총선 때 특정 후보에 대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포한 혐의로 모 여자상고 교사 60살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총선 전 운동권 경력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모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주간지 기사를 복사해 자신이 다니는 교회 게시판에 붙이고 10여 부를 교회 안에 비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운동권 전력을 가진 후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이 싫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