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회계법인이 기업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하지 않고 분식회계로 이익을 얻지 않았어도 분식회계로 발생한 투자자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모 전자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대신 배상한 모 회계법인이 전자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계법인도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자들의 올바른 투자를 위해 감사인의 책임이 한층 강조되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