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집을 3채 이상 가진 이른바 다주택 보유자는 앞으로 재산세가 많게는 9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3일) 공청회에서 밝힌 부동산 보유세의 개편 방안을 고철종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지방에 있는 시가 8천만원짜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표는 2천만원이고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연간 9만
6천원입니다.
이런 집을 네
채 갖고 있더라도 한 해 내는 세금은 38만 4천원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집 네
채값을 더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은 365만 6천원으로 지금보다 9배 가량 급증합니다.
정부는 갑작스런 세금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을 우려해, 세율을 약간 낮추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이종규/재경부
세제실장
: 아직 주택만 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 집 팔아서 세금내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율을 낮추더라도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지금보다 2,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토지 쪽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종합토지세 942억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기업이나 비거주자가 낸 세금이었지만, 강남구 재정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재원이 남아도는 부자동네의 세금 가운데 기업이 낸 세금은 국세로 걷어서 세금이 부족한 다른 지역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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