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 재산압류 최소화
<앵커>
요즘들어 부쩍 국민 연금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강제 징수를 완화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하겠다는 것인데,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수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 강제 징수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특히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은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못했을 경우 재산압류를 피할수
있게 됩니다.
[김화중/보건복지부 장관 :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생활여건을 고려해서 최소화하기로 하겠습니다.]
1년 이상 장기체납자도 가능한한 '납부예외자'로 분류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생계수단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하고 압류 집행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경영상태가 악화된 사업장은 일정기간 체납처분이 유보됩니다.
업종 변경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체납자들은 체납한 기간만큼 나중에 연금지급액이 줄어 기존 납부자들은 손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석준/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 납부를 안 했을 때에는 그것은 연금 사정기간에서 제외가 되고, 연금 액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지역 가입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만명이 납부 예외자인 상황에서 연금 '사각지대'가 너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들이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직장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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