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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징역 2년6월 선고

정성엽

입력 : 2004.06.03 15:49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7억8천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금 횡령과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외국 IOC 위원들에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비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태권도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다소 줄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00년부터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등의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빼돌리고, 스포츠용품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