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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매비리 변호사 구속

정준형

입력 : 2004.06.03 14:12


경매 브로커를 자신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고용해 경매를 대행케 하고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변호사 45살 이 모씨를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1년부터 경매브로커 4명을 고용해 경매사건을 대행하게 해 주고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이 변호사 사무실직원으로 행세하며 30여 차례 경매를 대행하고 2억 3천여 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경매브로커 39살 최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경매비리와 관련해 또다른변호사 2-3명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