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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강제징수 기준 대폭 완화

김유석

입력 : 2004.06.03 14:11

복지부, 국민연금 개선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신용불량자와 생계곤란자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오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특히 생활이 어려운 장기 체납자는 납부예외자로 인정해 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업종 변경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를 일부 체납해도 추후 납부를 약속하면 압류 조치를 해제해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