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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애인 나체사진 인터넷에 올려
정준형
입력 : 2004.06.02 17:07
변심한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27살 최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중순 전북 전주시내의 한 PC방에서 여자친구 23살 안 모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인터넷 사이트에 안씨의 나체사진 3장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안씨에게 나체사진을 빌미로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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