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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게이트' 김영렬씨 항소심도 집유

이대욱

입력 : 2004.06.02 14:5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윤태식 게이트'와 관련해 벤처기업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2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렬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언론사 대표로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이상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