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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 전의원 징역 7년 구형

이대욱

입력 : 2004.06.02 14:5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대우건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거액을 받고 도박에 빠져 정당보조금으로 도박자금을 갚고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는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순수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