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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정신적 피해도 배상"
이대욱
입력 : 2004.06.02 14:5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 다단계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29살 최모씨 등 8명이 다단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측은 모두 2천 50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99년 다단계업체에 가입해 금전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이후 대인관계는 물론 복학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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