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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항공료에 포함

김희남

입력 : 2004.06.02 14:58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내야하는 출국납부금 만원이 다음달부터 항공료에 포함됩니다.

문화관광부는 출국납부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현재 공항에서 개인적으로 사도록 돼 있는 출국납부권을 없애고, 항공권을 통해 통합징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내국인만 내고 있는 출국납부금을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걷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