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월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계산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변호사 이모씨가 낸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 단위를 '월'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근로자들이 일한 달의 연금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퇴직근로자와 신규채용 근로자 모두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달치 보험료 전액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