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경우 장기 기증에 필요한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또 장기 기증을 약속했을 경우 이를 운전면허증에 기재하고 장기를 기증했을 경우 장례비와 의료비 지원은 물론 200만원 정도의 위로금도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기 이식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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