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할증도 밤 11시~새벽 5시로 두시간 길어져
<앵커>
앞으로 택시를 혼자 탈 때와 여러명이 함께 탈 때 요금이 달라집니다. 무거운
짐을 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 요금 할증제, 노흥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은 택시를 이용하면서 여럿이 함께 타거나 큰 짐을 싣더라도 요금은 한 사람이 탈 때와 똑같습니다.
[김현수/개인택시
기사
: 여러분이 타면 연료소모량이나 부속품 소모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승객이 여러명 탈 경우 할증요금을 내는 '승차인원 할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승차인원이 두 명을 넘어 설 때부터 5백원에서 천원씩 정액할증료를 물리거나 세 명이 탈 때부터 할증료를 물리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돼 있는 심야할증 시간대도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로 두 시간 길어집니다.
승객이 여행용 큰
가방같은 짐을 실으면 5백원이나 천원씩을 별도로 내는 '화물할증제'도 도입됩니다.
[이상민/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할증제가 도입되면 택시요금은 2-3%미만의 요금인상효과가 있지만 승차거부 방지같은 서비스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는 할증료 적용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면 기본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할증제는 이달중 공청회를 통해 시행안을 확정한뒤 올해 안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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