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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난에 의한 익사 배상 판결

이대욱

입력 : 2004.06.01 18:57|수정 : 2004.06.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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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물놀이에서 장난 삼아 상대방을 물에 빠뜨리는 짓, 이제부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런 장난으로 선배 여학생을 숨지게 한 남학생에게 법원이 1억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고판결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대학생 성 모양은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동해바다로 야유회를 갔습니다.

1년 후배인 이모 군은 장난삼아 해변에서 쉬고 있던 성양을 갑자기 들어올려 바다로 던졌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성양은 파도에 휩쓸렸고, 10분만에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성양의 부모는 이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높은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성양이 수영을 못하는데도 이런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군에게 1억 천 4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 양 아버지 : 가해자가 찾아와 합의하자고 했으면 대화가 이뤄졌을텐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없었고...]

선배의 죽음으로 마음의 빚을 안고 살던 이 남학생은 한차례 장난의 대가로 거액의 돈까지 배상해야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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