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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종교단체 목사등에 징역 4∼5년 선고

최희진

입력 : 2004.06.01 17:22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1일 종교단체 총재를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하자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종교단체 강도사 34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에 가담한 이 종교단체 목사, 강도사, 신도 등 5명에게도 징역 4년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신의 종교단체 총재를 형사고발한 신도의 아버지를 치밀한 준비 끝에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피고인 등은 탈퇴한 신도가 총재를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하자 지난해 10월 고발한 신도의 아버지를 용인시 구성읍 길에서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서 15년이 구형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