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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경비 회식비로 유용한 공무원 검거

최희진

입력 : 2004.06.01 17:22


지난 17대 총선 때 선거경비를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기도 용인시 모 면사무소 소속 41살 유 모 계장 등 공무원 4명이 경찰에 불구속입건됐습니다.

유 씨 등은 허위 임금지급명세서와 영수증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선거벽보 부착과 소형인쇄물 발송 등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천 4백여만원 중 백 여만원을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