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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이대욱

입력 : 2004.06.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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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의 거듭된 소환에 불응하며 충남 논산의 지구당에서 지지자들과 20여 일 동안 농성을 벌이다 지난달 17일 검찰에 강제 연행돼 이틀 뒤 구속수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