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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차값 하락분까지 배상 판결

정성엽

입력 : 2004.06.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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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차량 수리비 외에도, 사고를 당한 차값이 떨어진데 대한 배상도 함께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차량 운송업체가 "새 차를 배송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해 차가 싸게 판매됐다"며 교통사고를 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는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당한 차량의 수리와는 별도로 차 값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박씨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