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간부 등 관련자 소환...배점변경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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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적자금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을 받은 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실채권
99억원을 미국계 투자회사에 단돈 100원에 넘긴 경위도 조사대상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자산관리공사 강 모 감사의 고발에 따라 공사 간부들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 감사는 고발장에서 대우건설 대주주였던 공사의 간부 3명이 "지난 3월 주식매각을 위한 주간사 선정기준표의 배점을 마음대로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찰 마감 당일에 수수료 항목의 배점은 올리고 부대비용 항목의 배점은 낮춰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강 감사는 이들의 파면과 고발을 요구했으나 공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결정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주간사 선정과정에서 행정적인 잘못은 있었을
지 몰라도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에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배점을 변경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지난 99년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99억원을 미국계 투자회사에 100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채권 헐값
매도에 대가가 개입됐는지 등 고의성 여부를 따진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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