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물건을 사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혼자 힘으로 소송을 하기엔 너무나 벅차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를 막기위해 소비자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
소송제'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법 시행까지는 아직도 너무나 멀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약효를 과장한 가짜 건강식품, 부당한 약관으로 무용지물에 가까운 콘도 회원권,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속앓이를 하면서도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었습니다.
판매사 등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지만 피해 구제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들의 이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단체소송제' 도입 방안이 포함된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피해자를 대신해 소비자 단체가 대표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불공정 약관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유진희/서강대 법학과 교수 :
함께 소송당사자가 됨으로 해서 소송 비용이나 소비자들이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반대로 제조자들은 이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하고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되법 시행은
2008년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김자혜/소비자문제 시민모임 사무총장 :
유예기간을 3년이나 두면서 소송 남발에 대한 방지책을 둔다는 것은 집단 소송제에
대한 실효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나아가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 중지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피해를 실제 배상 받도록 미국식 집단소송제 도입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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