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전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동해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이 법인이 설립하려던 광희특수전문대학의 설립계획 인가도 취소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동해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이렇게 결정하고 불법 사용된 428억원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홍희표 전 동해대 총장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실험,
실습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예산에서 204억6천300만원을 횡령해, 빌라를 구입하거나 자신의 건설회사 운영경비와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이미 설립계획을 인가받아 공사중인 학교에 대해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