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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명목 돈받은 50대 구속

박민하

입력 : 2004.05.31 15:53


자신이 아는 검찰 직원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모 택시회사 관리부장 53살 유 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 4월 41살 정 모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아는 검찰 공무원에게 부탁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