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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영양사 차별은 평등권 침해"
박민하
입력 : 2004.05.31 11:16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용직 영양사의 임금과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의 차별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교육부 장관과 경기도 교육감에게 권고했습니다.
일용직 영양사들은 기본적인 업무가 같은 식품위생직 공무원 초임호봉의 60%에 불과한 급여를 받고 있고, 방학기간이 근로 계약기간에서 제외돼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퇴직금 산정에서도 방학기간을 제외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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