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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군기밀 인터넷 통해 유출
김우식
입력 : 2004.05.31 09:35
국군기무사령부는 작전계획 등 군사 2급 기밀을 네티즌에게 유출한 혐의로 현역 대위와 부사관을 최근 사법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전방부대 소속 현역 대위 한 명과 중사 한 명이 올해초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인 'P2P'를 이용하다 기밀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위는 구속,중사는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컴퓨터에 군 작전계획을 작업한 뒤 저장했다 실수로 인터넷에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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