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양식업자 김모씨가 "울진원전 때문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 어류가 집단 폐사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측은 3억6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온이 급상승한 것은 자연 현상과 원전의 배출수가 함께 작용해 발생한 것이지만, 과실이 없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원전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89년부터 경북 울진군 울진원전 인근 바다에서 넙치와 전복을 양식해왔지만, 지난 94년 7월 이상고온 등으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