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모른 채 궐석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모씨가 낸 상소권 회복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가출한 뒤 지방을 돌며 생활해온 권씨는 입영 영장이 나온 사실을 몰라 입대를 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초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됐고, 기소 사실도 몰라 궐석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권씨는 지난 1월에야 재판 내용을 전해듣고 법원에 상소권 회복 신청을 냈지만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법원의 상소권 회복에 따라 다음달부터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