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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여관·식당 15개소 오수처리기준 위반

조정

입력 : 2004.05.30 11:27


수도권 지역의 주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의 식당과 숙박업소 등 15개 사업장이 오수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팔당호 하류인 경기도 하남시 일대의 식당과 여관 등 72개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15개 사업장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모두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특히 하남시 창우동의 K음식점은 음식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오수를 무단 방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