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는 지난 55년 군 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로 숨진 이모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연금과 위자료 등 8천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당국이 이씨의 사망 원인을 알려주지 않아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으며,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해 취업 보호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 등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5년 입대한 이씨는 야간 순찰을 돌던 상급자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졌는데, 군 당국은 유족들에게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려주지 않다가 47년만인 재작년에야 상급자의 구타로 숨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