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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강성종 의원 사전영장 청구

신승이

입력 : 2004.05.30 07:02

당선자 중 3번째...17대 의원 84명 입건·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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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선의 슬픔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당선자라고 해서 마냥마음이 편할 순 없습니다. 당선자 가운데 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17대 총선에서 경기도 의정부 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에 대해, 어제(29일)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모 장애인 단체에 네차례에 걸쳐 천만원을 기부하고 선거에 대비한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구속될 경우 이번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의원은 열린우리당 오시덕,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까지 모두 3명이 됩니다.

충남 아산 선거구에서 당선된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도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복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청와대 관람을 주선하고,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복 의원이 기소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7대 총선 당선자 84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 사무장이나 배우자가 입건된 경우도 12건이나 돼,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17대 국회의 의석 분포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