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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법원 판결 제각각

조지현

입력 : 2004.05.28 19:38|수정 : 2004.05.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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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 이를 둘러싼 복잡한 의견들 만큼이나 법 집행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인데도 실형 선고와 무죄, 구속, 영장 기각등으로 처분이 제각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빨리 나와야겠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구속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21살 이모씨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이 오늘(28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입영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병역 거부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입영거부자의 신병 처리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성남지원은 오늘 20살 임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같은 사안에 대해 전주 북부경찰서는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 대체 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빨리 내려져야한다. ]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헌법 재판소가 이 두 가지를 어울러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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