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유치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치원 운영자 57살 홍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는, 검찰 및 경찰 진술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치료과정에서 녹화했다는 비디오 테이프는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씨는 지난 98년 10살인 이모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 어머니가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을 받아내, 결국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