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관리인이 "주식 양수대금을 돌려달라"며 대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양측이 지난 98년 체결한 주식 양수도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대우는 901억원을 넘겨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차는 대우가 당시 901억여원에 넘기기로 한 대우모터스 주식이 수출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맺었다"며 "이는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법률상 없었던 것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