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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진통제 투여 의사 적발

정준형

입력 : 2004.05.28 11:13


유통기간이 지난 진통제를 환자들에게 투여한 혐의로 모산부인과 의사 44살 이 모씨 등 의사 4명을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22명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진통제를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유효기간이 지난 진통제는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효과도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