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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콜 불만' 소비자 집단 소송

이종훈

입력 : 2004.05.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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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진행돼 온 GM대우차 레조 리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레조 차량을 구입한 박모씨 등 소비자 22명은 "차량 엔진자체에 결함이 있어 리콜로 충분하지 못하다"며 GM대우를 상대로 한 사람당 5백만원씩의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GM대우측은 엔진점화를 조절하는 칩만을 교환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엔진 자체가 잘못 설계됐다"며 "엔진을 바꾸는 것이 근원적인 치유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