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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난동 '화풀이식 처벌'은 무죄

이대욱

입력 : 2004.05.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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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한 남자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회사원 허모씨는 밤늦게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파출소까지 오게 됐습니다.

허씨는 그러나 상대방을 곧바로 귀가시킨 것에 항의하다 경찰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 : 손으로 책상도 치고, 직원들도 밀치고 소리도 지르고, 안경 찾아 달라고...]

하지만 허씨는 정전으로 촛불만 켜진 상태에서 오히려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씨/피의자 : 너 오늘 죽어봐라. 오늘 비디오 카메라 녹화도 안되니깐 너 오늘 죽어봐라.
발로 막 때리더라구요.]

결국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까지 오게 된 허씨는 10시간 만에 경찰서를 나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씨는 기소까지 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허씨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파출소 근무자 3명의 진술은 서로 엇갈려 믿기 힘들다는 이유에섭니다.

[정연호/변호사 : 파출소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어떠한 범위내에서 공권력이 행사돼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하는...]

하룻밤에도 수차례 발생하는 취객들의 난동. 경찰서는 몸살을 앓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을 잃은 화풀이식 대응으로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