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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입력 : 2004.05.27 19:27|수정 : 2004.05.27 19:27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대선 때 동원산업이 노무현 후보측에 5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민주당 김경재 의원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허위 폭로를 이유로 구속 수감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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