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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강제 징수' 완화

조정

입력 : 2004.05.27 19:53|수정 : 2004.05.27 19:53

네티즌들의 끈질긴 개선 요구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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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네티즌들의 끈질긴 개선 요구에 정부가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체납자들에게 좀더 시간 여유를 주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까지 국민연금을 제때 내지 않아 가압류를 당한 가입자들은 18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세금도 아닌 국민연금을 무리하게 거둬 들이는 것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만을 감안해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금액으로는 30만원 넘게 체납할 경우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1년에 15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입자들의 불만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액수가 더 많은 한쪽 연금을 선택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서, 유족연금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용/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 :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한다. 급여만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만 갈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낸 만큼은 꼭 받아야 겠다는 일부 가입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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