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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금융거래자료 요구권 첫 발동

최선호

입력 : 2004.05.27 17:31


중앙선관위가 지난 3월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치자금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요구권을 처음으로 발동해, 6.5 재보선 대전지역 출마자 김 모 후보를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김 후보의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지구당 후원금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후원금 1500만원을 걷어 이가운데 13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선거법에서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면 5년에서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