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시되더라도, 한 달 진료비가 12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지원하는 기존 진료비 보상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6개월 동안의 진료비가 3백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한
달 기준으로 12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돌려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진료비 보상제로 17만여
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다음달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