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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근 극장 금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신승이

입력 : 2004.05.27 16: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극장영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해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학 부근에서의 영업을 금지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 대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치원과 초중고교 부근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전용 공연장까지 금지한 것도 위헌이지만 공연장 난립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