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업장의 불법파견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조선업종에 대한 조사에 이어 하반기부터는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은 6개 업종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우선 7월부터 석달간 철강과 화학업종을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지.전자업종은 11월부터, 자동차 서비스 업종은 내년 상반기중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조선업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파견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한 곳를 적발하고 퇴직금이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96개업체가 모두 35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